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대해 법인세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가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나 세액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해당 명세서가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