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이거나,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등이 해당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크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러한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