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