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특정 업종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과 경쟁하는 성격이 강한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직접 수행하는 공공 업무나 특정 복리후생 목적의 용역은 예외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