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서류의 'Ⅲ 세액명세' 항목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웹) 이용 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