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규모와 형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입니다.
과세 유형: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과세사업자(일반/간이)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 혜택: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이러한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