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양도인(기존 회사)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는 민법상 근로계약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 회사에 잔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일방적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