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요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밑도는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에서는 법 위반 사항을 즉시 무효로 처리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강요에 의해 서명했더라도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서 서명만으로 모든 근로조건이 적법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