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내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매년 11월에 '직전 연도의 소득'과 '당해 연도의 재산(6월 1일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이듬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개인별 소득(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피부양자는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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