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이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면 예정고지 금액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