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미사용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귀속자를 확정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배당, 상여 등)를 과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이 곧 사업의 주체이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사업소득금액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무상 목적(과세표준 증가)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법상의 '기타사외유출'과 같은 소득처분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