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방법: 납세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신분증 확인 후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체신관서는 납세자가 제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세무서장이 송부한 현금지급요구서를 대조·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통지서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나, 5만원 미만의 환급금은 일반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수령 기한: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바로 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의 환급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우체국 방문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