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관할 고용센터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고용센터에서 지정받은 실업인정일은 무효가 되며 새로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을 다시 배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며, 구직활동 확인 및 실업인정 상담 등 모든 절차가 해당 센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되어 관할 고용센터가 달라지면, 기존 센터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존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이 어렵거나 불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