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명예퇴직한 교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직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중도 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학교)가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이후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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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