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그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