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매각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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