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자산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액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출원가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세무회계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산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거래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매출원가로 대응되어야 하므로, 매입 시점에 자산(재고자산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임의로 지급수수료 등 다른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을 성격이 다른 비용으로 왜곡하는 것이 되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