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까지 2년 추가 유예되었습니다.
유예 이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현재도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