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2.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이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15.4만원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84.6만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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