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은 일반과세자, 7월은 간이과세자, 8월부터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7월 간이과세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 9. 2.

    7월 간이과세 신고는 7월이 종료된 뒤 8월 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 1~6월과 8~12월은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7월은 간이과세자 기간이므로 간이과세자 신고서(연간·월간 선택)로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고, 8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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