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카드 매출을 올릴 때 12월 말일 기준으로 잔액을 꼭 맞출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2.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 잔액을 12월 말일 기준으로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세무사의 검증을 통해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을 확인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카드 매출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나, 이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일 기준으로 카드 매출 잔액을 특별히 맞출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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