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본점과 지점에 안분하여 납부할 때, 기존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대체 납부하고 환급액에 대해 안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본점과 지점에 안분하여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대체 납부하고 해당 환급액에 대해 안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납세지 오류로 인해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납세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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