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수수한 대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기존 리스 이용자는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