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경우, 해당 사업이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위탁생산의 경우에도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적인 제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면 기존과 같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