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피보험자격 정정 및 상실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이중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자격은 상실 처리되거나 취소되며, 해당 기간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중 취득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기준에 따라 자격을 조정하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 등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중 취득 상태에서 자격이 조정되는 과정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이라면 자격 조정 과정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