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남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