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입사 전 국내법인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지원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건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생이 향후 해외법인에 입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인이 해당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사업 목적 달성이나 인력 확보 등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