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표자의 가사 관련 경비나 업무 무관 지출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성격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비, 백화점 쇼핑 등은 원칙적으로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