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신청 사항이므로, 변동 사실을 입증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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