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가 원화로 작성된 경우, 해당 원화 금액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대가가 이미 원화로 확정되어 인보이스에 표시된 경우, 그 금액이 실질적인 공급가액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