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소득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