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정규 증빙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했음이 입증된다면 비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시 손금불산입되는 등 별도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