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경정청구 또한 실질귀속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실질귀속자로 과세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납부했던 세액은 실질귀속자의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명의자 본인이 사업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자는 모든 세금 부담과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