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이 납부기한인 세금을 8월 5일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여전히 발생하며 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크게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체납에 대한 제재'로 구성됩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으로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산정 방식이 월 단위로 정비되었으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은 여전히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7월 25일)을 지나 8월 5일에 납부하는 경우, 그 미납 기간(11일)에 대해 1일 단위로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