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 수익(SMP)과 REC 판매 수익의 귀속 시기는 각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 형태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공급 시점과 REC 인도 시점이 일치한다면 귀속 시기도 같을 수 있으나, REC를 즉시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나중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두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