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기 계약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근로 기간이 1년을 넘고, 주당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