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사용한 수단(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에 따라 귀속되는 계정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 내역으로 구축되므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야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인데,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법인 소재지가 사업장인 이유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총 급여 산정방법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급받은 총액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어학원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