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세무상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나는 금액은 총급여액 자체가 아니라, 공제가 적용된 후의 소득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