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5대 공적연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은 없으나,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