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영수증 발급기관(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도 간편하게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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