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를 포함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되,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