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오너(주주 또는 임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반대로 오너의 사적 경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오너가 대신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비용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법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오너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자산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상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너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을 오너가 대신 부담하거나, 오너의 사적 경비를 법인이 처리하는 행위는 세금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