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물적 시설'이란 사업을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직업적·계속적 성격을 띤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