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을 인수하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