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이 면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역시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세무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