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시 실제 판매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법령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12.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과 해당 전표의 보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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