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 조항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지급받는 월에만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