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는 지급받는 월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급되는 명절수당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확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절수당은 비록 설과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지급되지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특정 월에만 반영하면 해당 월의 통상임금은 과대평가되고, 나머지 월은 과소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하므로,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실무적·법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수당을 포함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