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종된 사업장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해당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납세 의무를 총괄하므로, 본점의 인적 사항이나 주소지가 변경되면 이를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등록 사항을 최신화해야 합니다. 특히 종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본점의 변경이 종된 사업장의 운영이나 관리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전체적인 사업장 정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