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의 횟수가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진료 기록의 내용과 괴롭힘 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진료 횟수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괴롭힘 행위자의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피해 근로자의 손해 발생, 그리고 괴롭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한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회사 내부 조사 등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 대비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